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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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사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대우건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사 현장소장에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장 노동자 B씨와 C씨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 부천시에서 아파트 공사 작업을 하다가 7.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C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A씨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대우건설과 A씨 측은 하도급업체와 제작물 공급 계약만 맺었고 도급 관계가 아니라서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제작물 공급과 설치공사가 결합된 형태였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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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그의 형량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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