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분명 재범 우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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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 구급대원에게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달 27일 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모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주거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A 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구금,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종료하고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 씨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집행 이유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 때문"이라면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해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 최근 3년간(2018~2020년) 47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해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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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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