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정차 과태료 부정 면제' 광주 서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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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경찰이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면제해준 광주광역시 서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서구 교통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를 비롯해 주정차 과태료 면제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탁과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공무원 5명과 공무직 12명 등 1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100여 건의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지난해 실시한 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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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로 넘겨졌으며, 전·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청탁까지 포함해 4169건의 부적절한 과태료 면제(약 1억6000만원) 사례를 적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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