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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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서울시 간부를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달 말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오 시장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2009년 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을 '셀프보상'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 측은 반면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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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측을 서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당시 자신이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도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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