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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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단체는 1일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지난달 24일엔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들은 회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빈번하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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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취업 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며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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