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권보호관이 직접수사 개시사건 단계별 점검" 지침 시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인권보호관이 직접수사 개시사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있는 전국 34개 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중심검찰추진단(수사관행혁신TF)이 한 ‘직접수사관행 개선논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관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점검하며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다.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준수 및 공정성과 중립성 여하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 검토한 내용을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사장 등 당해 기관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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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보호관은 전국 33개 지청(5개 고검, 18개 지검, 차장검사가 있는 10개 지청)에 배치돼 있다. 이들은 오랜 실무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9∼32기 검사들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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