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권보호관이 직접수사 개시사건 단계별 점검" 지침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인권보호관이 직접수사 개시사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있는 전국 34개 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중심검찰추진단(수사관행혁신TF)이 한 ‘직접수사관행 개선논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관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점검하며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다.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준수 및 공정성과 중립성 여하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 검토한 내용을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사장 등 당해 기관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D

한편 인권보호관은 전국 33개 지청(5개 고검, 18개 지검, 차장검사가 있는 10개 지청)에 배치돼 있다. 이들은 오랜 실무경력을 지닌 사법연수원 29∼32기 검사들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