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 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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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인 교육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임직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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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필기시험 위탁 등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06인 중 찬성 67인, 반대 139인으로 부결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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