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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과 관련,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가해자를 반드시 '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 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사형 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라고 반문하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를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고, 엄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라며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며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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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전에선 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친모 정모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붓딸 A양을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와 정씨는 A양이 숨진 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양씨는 A양이 사망하기 2일 전인 6월13일에는 A양을 강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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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알려지면서 현재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31일 16시 기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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