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절차 마무리…다음달 7일 시행
2024년 3월 말까지 평가 대상으로 운영
청년 대상 금융생활 정책 총괄·조정 역할

금융위, '청년금융' 전담 부서 신설…2030 금융정책 총괄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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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 당국이 청년금융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인력도 충원해 다음 달 7일 조직개편이 끝나는 대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에 ‘청년금융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당과는 금융위가 청년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드는 부서다.

금융소비자국 내 하부조직은 6개(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에서 7개로 늘어난다. 정원은 4명으로 4·5·6·7급 당 각 1명이 늘어 금융위 총 정원도 221명에서 225명으로 확대된다. 서기관·기술서기관이 1명,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이 1명 추가된다. 행정주사·전산주사와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직급 인력도 각 1명씩 확보한다. 예산은 올해 확보한 기정예산에서 대체한다.


조직은 2024년 3월 말까지 평가대상으로 운영된다. 2021년도 정부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직제개정으로 하부조직을 만들 때 조직과 신규 충원 인력에 대해 일정 기간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조직운영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3년 범위에서 운영하고 행안부는 기간 만료 전 그간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심사회의를 거쳐 평가를 제외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축소·폐지될 수도 있다.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부처별로 청년정책 인력 늘어

청년금융생활지원과장이 부임하게 되면 청년의 금융생활과 연관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된다. 또 관계 부처·외부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청년 금융생활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현장소통,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사항도 다룬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과 같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정책관 아래 청년정책과를 만든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청년정책과와 청년주거정책과를 꾸린다. 교육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는 청년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각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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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도 “이번 청년 전담 기구 신설과 인력 보강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정책은 평가·점검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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