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 선진국형 교화 절차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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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처벌받지 않는다. 알아서 하라’라는 뻔뻔스러움 앞에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범죄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 가해자는 처벌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가해자에 따라 피해자가 달리 취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촉법소년 규정과 관련해 "이러한 부조리는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때문"이라며 "70여 년 전에 만든 낡은 규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과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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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유 전 의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보호소년법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보호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정하고,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진국형 교화 절차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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