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청탁금지법 위반" 주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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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시민단체가 선거법 사건 '무료 변론'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1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며 대북송금 특별검사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전관에 해당한다"면서 "고위공직자 형사사건 등에 무료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반복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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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변은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이익에 해당하고, 상고심 변론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한다"며 "이 지사와 송 후보자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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