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5조, 의결로 의원사직 허가…기한 별도로 없어
국회법 제136조, 사직원 제출 공직후보자 등록 시 의원직 퇴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국회법에) 사직서 처리기한은 없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의 사퇴 선언은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쟁점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했는데 사직서 처리기한이 없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윤 의원 사퇴 선언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의혹 명단에 윤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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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의원은 지난 25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면서 사퇴를 선언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며 의원직 사퇴 카드를 통해 맞서겠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당시 윤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며 “국회의원직을 서울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에 사직서도 제출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윤 의원은 25일 사퇴 선언과 함께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일까. 국회의원 사직은 법에 규정돼 있다. 윤 의원 사례를 과거 사직 처리된 국회의원들과 동일 선상에서 놓기 어려운 이유는 사퇴 문제가 불거진 배경의 차이점 때문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경고와 사과,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 발표 이후 본인 스스로 사퇴를 선언한 경우이다.


수사 기관 수사를 받거나 국회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 심사 과정에서 사퇴 문제가 불거진 경우와는 출발 지점이 다른 셈이다. 물론 윤 의원과 부친을 둘러싼 의혹이 향후 수사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과정이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 사례와 달리 수사 기관이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요청할 경우에는 처리 기한이 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는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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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사직)에 규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만으로는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고, 국회 의결과 같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8월 임시국회는 31일까지 이어지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까지는 국회의장 허가가 아닌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있어야 윤 의원 사직서가 처리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법 제135조에는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원 사퇴 시점과 관련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136조(퇴직)는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퇴직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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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회법에는 퇴직 기준 시점과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공직선거 출마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윤 의원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법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윤 의원 사례와 관련해 사직서 처리 기한이 없다는 김영배 의원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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