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수사…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 공범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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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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