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동성 위기 극복 자구안 이행 기대"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서 지난 4월 바라본 송현동 공원조성 부지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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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7,300 전일대비 1,550 등락률 +6.02% 거래량 3,066,067 전일가 25,75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숨어있던 마일리지 찾으면 시드니 항공권 응모"…대한항공,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 이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3자 계약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의 교환부지를 결정한 만큼 올해 안에 부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에 주관했던 '대한한공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안'에 따라 지난 18일 서울시와 LH 간에 교환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31일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서명한 조정서를 4월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해 법적 효력을 부여했었다.

당시 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주택공급 부지가 필요한 LH가 참여하는 제3자 계약방식과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각각 2개씩 추천하는 4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균액에 따른 송현동 부지의 가격결정 방식 ▲매매대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시유지 교환 후 주는 대금지급 방식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정의 핵심 사항인 제3자 계약방식은 송현동 부지를 LH가 매입해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그 중 교환 시유지를 결정하는 게 최대 난제였다. 교환부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계약일이나 대금지급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지난해도 조정이 한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올 4월에야 조정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송현동 땅의 교환 시유지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LH와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에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현동 부지 교환 대상 토지는 서울시와 LH 간에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 후속논의와 서울시 시의회, LH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확정되고, 교환계약은 그 이후에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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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송현동 부지 관련 조정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항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송현동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 조정합의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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