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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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이 구속됐다. 관련 혐의를 받는 직원 2명도 구속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불출석 하면서 이날 오전 다시 영장심사가 열렸다.


A씨는 전날 구속된 B씨와 구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C씨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고 전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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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천구청은 지난달 이들 3명을 모두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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