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금감원 징계 불복' 소송서 승소(상보)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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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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