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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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단속을 피하려기 위해 간판 2개를 걸고 운영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26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던 노래방을 적발해 업주 1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손님 14명·종업원 11명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 중이던 경찰은 업소 관계자가 황급히 출입문을 닫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룸 8곳에는 양주와 안주 등이 놓여 있었고, 남성 손님들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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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래방은 지난 5월에도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단속되자, 단속된 상호의 출입문은 폐쇄하고 다른 상호로 등록된 출입문으로 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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