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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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상고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 2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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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 전 회장은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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