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팩합병 절차 개선방안 마련…스팩소멸방식 합병상장 허용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 방식 합병상장을 허용하는 등 스팩합병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스팩존속방식의 합병만 허용했다. 스팩존속방식은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반대 방식인 스팩소멸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제도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이 소멸돼 불필요하게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고 사업상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 및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해졌다.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엔 법인 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스팩소멸방식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 및 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된다. 아울러 스팩존속방식은 폐지되지 않다. 합병추진기업이 스팩소멸방식과 스팩존속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합병 추진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및 합병 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반 제도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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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제도 개선안은 지난 7월에 발표된 세제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시행된다”며 “규정 이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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