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점검' 감사…투자 입찰 비공개 자료 이용, 주식 차명매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감사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활용해 주식을 차명매수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골프 향응을 받은 공직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A씨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산업은행이 보고한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투자 유치 입찰 참여사실을 확인한 후 동생에게 500만원을 보내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아울러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 관련 비공개 정보와 다른 부서의 동향 등을 이용해 다른 기업의 주식도 차명으로 매수했다.

아울러 A씨는 지인에게 매각 입찰 소식을 알려줘서 관련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공직비리' 실태…비공개 자료로 주식 매수에 골프 향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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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직무 관련 주식을 매매하고 타인에게도 해당 비밀을 누설하여 주식 매매를 돕는 행위를 한 A씨에 대해 징계(정직)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 소속 공무원 3명은 직무 관련자들과 1회에서 10회에 걸쳐 골프를 하고 골프비용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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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창원시장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사실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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