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학대 엄벌해야’ 청와대 청원

개 주인, 100만원 벌금 불복 정식재판 청구

쇠망치를 목에 단 검정 강아지. [이미지출처=케어,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쇠망치를 목에 단 검정 강아지. [이미지출처=케어,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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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단체는 주인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죄인에 씌웠던 형틀 같은 ‘칼’을 달고 꼬리를 흔들던 검둥 강아지는 현재 종적을 알 수 없다.

단체와 강아지 주인은 서로 다른 견해로 맞서고 있다.


26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케어 측은 SNS 등을 통해 “7~8㎏ 나가는 개의 목에 2㎏ 정도 해머를 매달았다면 70㎏ 성인 남성의 목에 9㎏ 넘는 무게를 달아준 셈”이라며, “사람도 9㎏ 넘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무거운 도끼를 목에 매달고 다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아이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고 분노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를 운동시키려고 무게감 있는 쇠망치를 달아놓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목줄을 길게 해줘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려고 한 것이지 학대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아지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 몰래 훔쳐갔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케어 측은 ‘학대자’를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같은 내용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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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해머를 목에 매단 학대자를 처벌해달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고, 26일 정오에 1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청원이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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