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檢, '납부능력' 감안해 벌금형 집행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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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탄력적인 벌금형 업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벌금납부 능력을 양형사유로 적용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활용하는 것으로 벌금 미납자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주는 기준도 확대한다.


26일 대검은 형벌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사·공판·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국민중심으로 탄력적 운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와 공판, 집행 각 단계에서 벌금형 조정과 집행유예 구형 및 분납, 납부연기 등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놓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벌금납부 능력을 양형사유로 감안해 벌금을 조정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개정 형법 시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해 사안에 따라 벌금 납부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적극 구형하겠다는 얘기다.

공판 단계에서는 기소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사유 발생시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에 현출하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활용한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집행단계에서는 사회봉사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의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주는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50%로 확대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46만2887원 이하에서 243만8145원 이하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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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도 생계곤란 벌금미납자인 경우 미납금 일부 납부조건 없이 분할납부·납부연기 허가 후 지명수배해제 및 강제집행을 보류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검찰업무가 국민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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