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기한 남아…신속 집행 검토"
광복절 연휴 집회 내사 중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속한 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1차 집행을 하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행을 못했다"며 "구속영장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기한 내 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국민혁명당 등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는 중이다. 다만 아직 정식 입건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본부장은 "현장 체증 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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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택배노조 상경집회와 관련해서는 주최자·참가자 31명 중 3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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