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규정 둔 여중·고 31개교 연말까지 개정키로
7월 말 기준 6개교 개정 완료…25개교 연말까지
남녀공학 중·고교 21개교 대상으로 2차 컨설팅 실시

"학생은 흰 속옷만" 서울 학교 '속옷 규정' 연말까지 없앤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속옷 관련 규정을 둔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을 둔 31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7월 말 기준 6개교가 속옷, 양말 등 색상 규정을 없앴거나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5개교도 연말까지 관련 규정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이나 양말, 스타킹 색상 등 복장에 과도한 규정을 갖춘 여중·고등학교에 대해 시정하도록 컨설팅을 진행했다.


"학생은 흰 속옷만" 서울 학교 '속옷 규정' 연말까지 없앤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16일부터 2차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2차 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다. 본청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해 과도한 속옷규정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장 관련 규정들을 점검한다.

오는 9월까지 2차 특별컨설팅을 완료하고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2019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에 이어 올해는 속옷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D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는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의 손상으로 무기력해진다"며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