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엄마가 2000번 때릴 때…아들은 반항 없이 죽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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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친아들을 무참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어머니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친아들(당시 35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친아들 B 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약 2200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사랑의 매’라는 체벌 목적의 구타가 무려 2시간 30분간이나 이어졌다.


수사당국이 사찰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B 씨는 어머니로부터 폭행당하는 순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용서만을 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아들이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에도 구타를 계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 씨의 사망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판명 났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등은 없었다. 그의 모친인 A 씨는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에게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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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2시간 30분가량)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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