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檢, 옛 통진당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전직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현관 앞에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진술을 통해 "용산 참사를 비롯해 경찰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여러 사고와 불미스러운 상황이 번번이 있었다"며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행동에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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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 대한 판결은 오는 27일 선고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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