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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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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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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