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진웅 '전보' 인사조치, 적절하고 합당"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전보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20일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의 전보 조치를 두고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의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하고도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박 장관은 "과거 검사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소됐던 사건과 정진웅 검사가 관여된 사건의 성격을 비교했다"며 "일선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 그런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며 난민이 대거 발생한 것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여러 경우를 상정해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고 언제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로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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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에 대해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것을 공개할 테니 참고해 달라"고 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해주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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