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우상호 무혐의 판결 환영…정신적 고통에 위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우상호 의원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위로를 보내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12명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조치는 징계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우니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규명하도록 이첩했던 사안”이라며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국민의힘이 함께 조사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고육지책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적 판단의 고충을 이해하고 당의 결정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해준 5명 의원과 2명 비례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경찰은 권익위 발표사항의 진위여부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빨리 수사해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언론중재법 처리과정과 관련, 야당을 향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 법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단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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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향해서는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며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철저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이고 공정한 언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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