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들 집유 및 벌금
간호조무사는 선고유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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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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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6년, 신씨에겐 징역 4년, 전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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