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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은 11억 원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된다.

당초 민주당은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상위 2%라는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반올림으로 인해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종부세 부담을 지거나, 2%에 속하는데 과세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금액을 정액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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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소위에서 2009년 과세 대상 기준이 도입된 후 집값과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도 고려했다. 고지서는 해마다 11월 발송되는데 행정 절차와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하면 8월 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의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고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25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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