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포함된 추경안 확정…5조401억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도는 20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도가 마련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401억원(15.5%) 늘어난 37조52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9881억원, 특별회계가 520억원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7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9378억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6640억원과 함께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190억원(도+시군 부담분)이 포함됐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차원으로,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는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752억원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611억원, 버스 업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370억원,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원 등이 들어 있다.
도는 이 외에도 도로ㆍ하천 인프라 강화에 992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지도 건설을 포함한 도로 공사비 864억원,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6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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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 공사비의 경우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52%(447억원)를 배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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