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야 '불법영업' 서초구 홀덤펍서 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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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홀덤펍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홀덤펍은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홀덤펍에서 불법영업을 한 업주 A씨와 손님 33명 등 총 3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도박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가 단속에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과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후 경찰은 화장실 등에 숨어있던 A씨와 손님 33명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불법도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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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A씨를 상대로 업소에서 불법도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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