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與 환노위 단독 처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새벽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자정이 넘어 열린 이날 전체회의 열어 처리했다. 그간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부딪혀왔다. 정부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전날 오후 여·야는 소위 시작 전 양당 간사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3대 3 협상을 타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오후 9시 40분 위원장인 송옥주 민주당 의원의 소집요청에 따라 안조위를 연다고 알렸다. 특히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에 정의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시켜 단독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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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2030 NDC 3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안에는 2030 NDC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도 명시됐다. 또한 탄소중립 위원회와 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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