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읍,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마’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해 집중단속 나서
[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읍장 김희수)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전담 요원을 채용해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읍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2명을 채용해 매일 완도읍 시가지 일원을 순찰하며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완도읍 시가지 전역을 순찰하며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한 결과 지금까지 3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건에 대해 주소, 성명 등을 재조사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희수 읍장은 “건강의 섬, 완도의 이미지에 걸맞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완도읍 가꾸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부터는 취약지역인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만큼은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팀 관계자들도 “완도읍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이 청소행정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내 집 앞 주변 청소뿐만 아니라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 성숙한 주인의식을 통해 깨끗한 완도읍 가꾸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속요원인 김모 씨는 “아파트나 빌라 주변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회용 배달 음식 용기를 씻지 않고 음식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재활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씻어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든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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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경필 기자 ckp673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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