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잠 안자고 보채며 울자 범행 저질러
변호사 "고의로 상습적 학대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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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달 6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4월13일 0시3분쯤 인근 병원에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실 보안 담당 직원은 119 구급대에 신고해 즉각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도 보였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22)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5월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나 최근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석방돼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라며 "사건 발생 전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했고, 배우자가 구속된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몇 차례 떨어뜨린 적은 있으나 고의로 상습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텔 업주 B씨는 "A씨 부부가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내 C씨도 "A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저는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기 힘들다"며 "제가 자리에 없던 것이 잘못이고,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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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지난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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