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여성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 검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헬스장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에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개가 발견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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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은 먼발치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포렌식 등을 거쳐 신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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