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아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 협박
재판부 "납득할 수 없는 범행"… 징역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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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14살 동거녀 B양과 다투던 중 생후 1개월 된 아들 C군이 울자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은 뒤 흉기로 위협하며 B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에게 "네가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라며 아들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어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B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A군은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으면서 다른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차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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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했고,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 B양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B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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