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 진술
조국 "子, 센터 방문 후 증인과 대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3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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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 아들 조씨를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노 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11일 정 교수를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과 별개의 재판이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13일) 조 전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는 조씨가 2013년 7월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인턴 증명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했고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를 승낙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인턴활동을 하면서 센터에 방문했을 때 자료를 번역하고 수집해서 노씨 성을 가진 분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고교생이던 2013년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2017년 인턴 예정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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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인 노 교수는 이날(13일) 증인으로 출석해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의 지시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조씨 이름으로 발급해 어느 여학생에게 전달했다"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고 조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와 인턴 면접을 진행하거나 매주 인턴십 활동을 지시한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노씨에게 면접을 보고 인턴십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노 교수는 "한인섭 교수가 제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며 "연구 분야가 다른데 제 분야도 아닌 것을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노 교수)과 대화를 나눴고,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노 교수는 "제가 카포에이라를 배우는 것은 학내에서 꽤 알려진 이야기이고, 고등학생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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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인권법센터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재차 나오면서, 딸에 이어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도 허위성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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