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토할 때까지 물 먹이며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징역 5년' 구형
검찰이 3세 원생에게 물을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등 학대 혐의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검찰이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에게 직영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3세 원생에게 12분 만에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10명과 원장 B씨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원장 B씨에게 벌금 5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백차례에 걸쳐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린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해 보육교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원장 B씨도 심각한 학대행위를 방임하고, CCTV를 보여달라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세 원생에게 약 12분 동안 물 7컵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301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 9명도 비슷한 기간 0~3세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 많게는 100여회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한 후 장시간 서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또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의견 진술을 한 피해 학부모는 "사건 후 1년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이는 성인 여성을 보면 아직도 무서워한다.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다. 아동 시설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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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9월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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