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15 광복절 불법 집회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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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은 12일 "8·15 광복절 연휴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 등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을 겨냥해 "신문광고까지 내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도심권을 경유하는 불법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 강행 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 시에는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병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시기"라며 "집회를 추진 중인 단체에서는 불법 집회·행사 계획을 자진해서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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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은 14일 오전 6시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집회 당일 참가자들이 각자 피켓을 들고 2m 간격을 둔 채 서울역에서 출발, 남대문~시청~동화면세점 등을 돌아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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