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뒤따라 오던 남성, 차 문 열려고 시도"
한문철 변호사 "범칙금 5만원 부과 가능"

한 남성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쫓아 뛰어오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화면 캡처.

한 남성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쫓아 뛰어오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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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밤중 한 남성이 혼자 타고 있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전력으로 뒤쫓아오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차량을 멈춰 세우며 "나 너무 덥다", "차에 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눈이 마주치고 갑자기 엄청 달려서 뒤쫓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연을 제보한 여성 A씨는 "지난 8월4일 밤 8시께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 시켜 천천히 가던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며 "제가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라 안에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좌회전한 뒤 80m 정도 직진하여 큰길로 나가려던 중 갑자기 남자가 뛰어와서 차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에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행인과 부딪혔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큰길로 진입하여 벗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서 폭행죄로, 또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서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A씨의 차를 뒤따라 전력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A씨의 차를 멈춰 세우고, 차 문을 두드리며 "나 힘들어. 타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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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고작 범칙금 5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차주가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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