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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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진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에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점수 산정 시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일종의 '신용 사면'이다. 다만 대출을 전액을 상황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했다.

현재 대출금을 못 갚으면 연체 건수나 기간에 따라 신용점수가 떨어져 기존 대출의 금리가 오르거나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연체 후 성실하게 갚았더라도 연체 정보가 남아서 다름 금융 거래 때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이에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나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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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도 지원대상 선정이나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누적) 200조원 규모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해서 이분들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대로 개인채무자는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안해서 연체가 발생했는데 개인채무자 입장에선 차별을 받은 거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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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엄중한 상황이며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자는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된다.대출을 갚은 사람에 한해 제공하는 만큼 모럴헤저드 이슈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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