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윤동주 기자 doso7@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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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해당 법안은 언론 중재에 관한 규정이나, 실제로는 언론기관 규제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의결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합법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상의 관련 처벌수단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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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언론이 허위 조작보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오경 의원은 가짜뉴스의 피해와 비교해 언론사 책임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에 밴드 하나 붙여 주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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