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 적격 사유 미공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결과 발표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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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8년 회삿돈 270억원을 빼돌리고 일가 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횡령액 365억원, 배임 15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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