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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노동계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 공화국,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논의가 이는 시점에 국정농단의 몸통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과연 누가 동의하고 공감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대전환 외에는 길이 없다"며 "민주노총은 재벌 공화국 해체, 불평등·양극화 체제의 청산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거론하면서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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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결국, 또다시 이재용과 삼성은 이겼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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