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수사심의위 이달 중 개최될 듯… '한수원에 1481억 피해' 배임 교사 등 혐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으로 기소가 보류된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뒤 38일 동안 현안위원회 개최를 미뤄온 대검이 이달 중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교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구체적인 심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향후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배임 행위를 교사한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김 총장은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한 뒤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소집이 결정된 뒤 1∼2주 뒤에 열렸지만,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한 달이 넘도록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김 총장이 청와대에 부담이 되는 기소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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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최근 이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하반기 검찰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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