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한 누리꾼 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피해자 이름과 소속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 블로그에 공개한 성명불상자 2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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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인 A씨였고,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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