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종교활동 4단계 최대 99명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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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고심 끝에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연장 결정으로 수도권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6주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우선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며, 직계가족이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학술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반면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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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4명으로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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