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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혼란 맞서 부산시, 3단계 처리 방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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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존 건축허가는 유효

②新 건축허가 유보하되 예외적 허가

③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조건부 진행

부산시청.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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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건축허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3단계 방안을 세웠다.


지난 5월 4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부닥치자 부산시는 광역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예정인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계획은 부산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


4개 기본 원칙인 △법령해석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 적용, △민원 피해 최소화 조치, △적극행정에 부합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맞춤형 처리계획을 세웠다.

제1단계는 기존의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 대상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이며, 결정 사유는 기존 건축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제2단계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유보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법령해석과 충돌돼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하므로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하되, 사업주가 스스로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그 대상은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건축물의 용적률 중첩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26일 입법발의돼 있다.


제3단계는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청한 사업이며,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선의의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에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에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적용해 건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3단계에 걸친 자체 처리방안에 따라 관련 민원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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